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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8913호(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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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기금의 출납 등)
기금을 관리·운용을 할 때의 출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