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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95호 일부개정 2019.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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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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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전문개정 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