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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31 법률 제5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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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집·조사의 제한)
①신용정보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경영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4.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집이 금지된 정보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
②신용정보업자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에 한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