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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7호 전부개정 2013.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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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보호관찰의 종료)
법 제64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관찰 종료의 신청, 심사 및 결정에 관하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제2항·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의 가해제"는 "보호관찰의 종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