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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3859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16. 0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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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승강기이용자의 의무)
승강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1.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 금지
2. 정원초과 탑승의 금지
3. 그 밖에 승강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