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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5호 일부개정 2024.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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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3.30, 2019.2.26, 2020.2.25, 2023.7.3, 2024.3.26]
②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③ 삭제 [2020.9.11]
④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신설 2011.12.30]
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3과 같다. [개정 2020.9.11]
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9.11]
⑦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7.5.8]
⑧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신설 2020.9.11]
⑨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3.30, 2020.9.11, 2021.4.27]
⑩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국립소록도병원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 조제ㆍ투약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 그 밖의 정원 중 2명(4급 2명),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혈액 및 수혈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15, 2013.12.11, 2017.5.8, 2018.2.6, 2019.12.31, 2020.2.25, 2020.9.11, 2021.7.6, 2023.8.30, 2023.12.21]
⑪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