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부칙 [2008.3.3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가청소년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전염병예방약 및혈청류분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 본문, 제4조, 제5조, 제8조, 별지 서식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4조제3호, 제17조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전단 및 제2호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9호 및 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9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20조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⑦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호,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⑧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 단서, 제9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1조제2항, 별표 3 Ⅱ. 개별기준, 별지 제13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및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⑩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ㆍ제3항제6호 및 제5항, 제7조제1항제7호ㆍ제3항 및 제4항, 제8조제3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⑪ 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⑫ 국립검역소지소의명칭ㆍ위치 및관할검역항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보건사회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7항에 따라"로 한다.
⑬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로 한다.
⑭ 국립의료원 및국립정신병원의지정진료 및보상금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⑮ 국립재활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 제12조, 제18조제3호, 제21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⑯ 국립재활원수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⑰ 국립재활원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7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제15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4항 및 제6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6호, 제24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제36조의2제3호, 제41조제4호, 제44조제2항, 제45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5조의2,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5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1) 질병의 종류란ㆍ라목(2),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각 항목 외의 부분ㆍ아목 각 항목 외의 부분 및 자목,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앞면,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쪽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⑲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7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항 후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호 및 제8호 단서, 제1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0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후단ㆍ마목ㆍ바목(2)ㆍ사목 후단ㆍ제2호나목ㆍ제3호가목(2) 단서ㆍ제4호 제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호마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사목, 제2호사목, 제3호사목, 제4호자목 및 거목,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⑳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의2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의 제1호나목, 별표 2의 제1호, 별표 3의 제1호가목(4) 단서,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4호 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요령란 제1호 및 제2호,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 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후단,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제6호, 제37조제5호,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㉒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㉓ 기생충질환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항제6호, 제8조제3항제5호,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제6호 및 제4항제6호, 제11조제1항제2호마목, 제12조제1항제2호마목, 제14조, 별지 제1호서식 뒷면 기재요령란의 제1호, 별지 제2호서식의 별첨서식 유의사항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㉖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9조의5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별표 10의4 제2호다목(2)(나),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4서식, 별지 제20호의5서식, 별지 제20호의6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㉗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별표 1 제1호다목2) 단서 및 5) 본문, 제2호마목2) 단서, 제3호가목1), 별지 제10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 1]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⑤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㉙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3항제5호, 제1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㉚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Ⅱ. 개별기준 제18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㉛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㉜ 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㉞ 보건복지부 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 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㉟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제2항,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㊱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㊲ 보건복지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㊳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뒷면,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㊴ 보건사회관계기술계공무원교육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8조, 제9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㊵ 부랑인 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ㆍ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㊶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㊷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전단, 제22조제7항, 제24조제5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㊸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㊹ 생명윤리 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6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 별표 1 제3호가목(2)ㆍ다목 각 항목 외의 부분 후단, 별표 4의 위반사항란 제31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앞쪽,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앞쪽,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㊺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ㆍ판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㊻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1조의2,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37조의3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50조제1항 및 제4항, 별표 12 제11호, 별표 13 제2호너목 및 제5호차목, 별표 14 제2호나목(6)(나)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별지 제32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5호가목(4) 및 제8호가목(6)(가)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㊽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제1호ㆍ제2호가목ㆍ제7항 및 제8항, 제4조, 제6조제1항제6호ㆍ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서식 (제1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㊾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㊿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제1호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별표 1 제2호 비고란,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16호의4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1> 안마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7호, 제8조제2항 전단, 제12조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2>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53>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제6호, 제6조제1항제7호, 제10조, 제12조제11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1항제6호다목, 제43조제20호, 제59조제1항제1호마목,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8호, 제62조제1항제7호 단서ㆍ제13호ㆍ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63조제1항제1호, 제75조제1항제9호,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8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90조, 제97조,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10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및 제4항 본문, 제102조제1항,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28호ㆍ제29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3호나목ㆍ제39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면, 별지 제71호서식 앞면, 별지 제73호서식 앞면, 별지 제74호서식 앞면, 별지 제7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면,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뒷면, 별지 제71호서식 앞면, 별지 제73호서식 앞면, 별지 제74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54> 영양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제4호 및 제3항제6호, 제5조제7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32조, 제35조, 제40조제1항제3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6>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7>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8>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3호,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5조제3항, 제4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일반구급차란ㆍ특수구급차란 및 주란, 별표 12 제2호,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60>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별표 제2호나목의 위반사항란 20)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8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제3항 전단, 제8조의3제1항제4호,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호라목,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 제21조제5항, 제22조제2항 후단, 제23조, 제24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4항 및 제7항, 제25조제9항, 제27조제7항, 제28조제7항제2호, 제2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별표 1의2 제1호나목 각 항목 외의 부분ㆍ라목 및 바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4>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 및 제5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전단, 별표 2,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5>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4항 전단 및 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제3항제7호, 제21조의3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7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8조의5, 제28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 제46조의2제1항 본문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4, 제5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별표 3의 제18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6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67>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 제7
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8> 인체조직안전 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9>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Ⅱ.개별기준 위반사항란 제6호,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7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1>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및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6조제4항, 제11조제2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및 제6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45조제1항제2호,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8조,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전단, 제68조, 별표 1의 제16호다목3), 별표 2,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총무과)"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운영지원과)"로 한다.
<74>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2항제1호 후단 및 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5> 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76>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5 단서, 제2조의4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1조, 제20조의8제3항 전단, 별표 1의2 제6호, 별표 1의3 제5호나목, 별표 1의4 주란,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제1호,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앞면,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7>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8>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1항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7항, 제7조의3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호나목 단서 및 제3호가목, 별표 7의 2. 개별기준 라목(1) 및 (2), 별지 제1호 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6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79>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 및운영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별표 1 제2호가목 단서, 별표 3 제7호,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1>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1의 제2호가목의 업무란 (4),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5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8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3>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84>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응시자 참고사항 제1호 ⑬ 중 "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5>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통지일자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안내말씀란 첫 번째 항목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란 두 번째 항목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7>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본문, 제11조,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사목, 별지 제10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8>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및 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3 1. 공통기준 다목 및 2. 개별기준 위반사항란 (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89>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 별표 1 제2호가목 비고란 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0>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1> 한의사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1. 공통기준 기타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 제5조의5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 제19조제3항, 별표 1 제7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3>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제3호, 제9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가청소년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전염병예방약 및혈청류분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 본문, 제4조, 제5조, 제8조, 별지 서식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4조제3호, 제17조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전단 및 제2호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9호 및 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9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20조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⑦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호,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⑧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 단서, 제9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1조제2항, 별표 3 Ⅱ. 개별기준, 별지 제13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및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⑩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ㆍ제3항제6호 및 제5항, 제7조제1항제7호ㆍ제3항 및 제4항, 제8조제3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⑪ 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⑫ 국립검역소지소의명칭ㆍ위치 및관할검역항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보건사회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7항에 따라"로 한다.
⑬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로 한다.
⑭ 국립의료원 및국립정신병원의지정진료 및보상금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⑮ 국립재활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 제12조, 제18조제3호, 제21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⑯ 국립재활원수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⑰ 국립재활원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7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제15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4항 및 제6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6호, 제24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제36조의2제3호, 제41조제4호, 제44조제2항, 제45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5조의2,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5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1) 질병의 종류란ㆍ라목(2),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각 항목 외의 부분ㆍ아목 각 항목 외의 부분 및 자목,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앞면,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쪽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⑲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7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항 후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호 및 제8호 단서, 제1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0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후단ㆍ마목ㆍ바목(2)ㆍ사목 후단ㆍ제2호나목ㆍ제3호가목(2) 단서ㆍ제4호 제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호마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사목, 제2호사목, 제3호사목, 제4호자목 및 거목,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⑳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의2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의 제1호나목, 별표 2의 제1호, 별표 3의 제1호가목(4) 단서,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4호 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요령란 제1호 및 제2호,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 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후단,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제6호, 제37조제5호,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㉒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㉓ 기생충질환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항제6호, 제8조제3항제5호,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제6호 및 제4항제6호, 제11조제1항제2호마목, 제12조제1항제2호마목, 제14조, 별지 제1호서식 뒷면 기재요령란의 제1호, 별지 제2호서식의 별첨서식 유의사항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㉖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9조의5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별표 10의4 제2호다목(2)(나),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4서식, 별지 제20호의5서식, 별지 제20호의6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㉗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별표 1 제1호다목2) 단서 및 5) 본문, 제2호마목2) 단서, 제3호가목1), 별지 제10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 1]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⑤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㉙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3항제5호, 제1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㉚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Ⅱ. 개별기준 제18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㉛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㉜ 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㉞ 보건복지부 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 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㉟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제2항,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㊱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㊲ 보건복지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㊳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뒷면,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㊴ 보건사회관계기술계공무원교육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8조, 제9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㊵ 부랑인 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ㆍ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㊶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㊷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전단, 제22조제7항, 제24조제5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㊸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㊹ 생명윤리 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6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 별표 1 제3호가목(2)ㆍ다목 각 항목 외의 부분 후단, 별표 4의 위반사항란 제31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앞쪽,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앞쪽,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㊺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ㆍ판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㊻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1조의2,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37조의3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50조제1항 및 제4항, 별표 12 제11호, 별표 13 제2호너목 및 제5호차목, 별표 14 제2호나목(6)(나)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별지 제32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5호가목(4) 및 제8호가목(6)(가)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㊽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제1호ㆍ제2호가목ㆍ제7항 및 제8항, 제4조, 제6조제1항제6호ㆍ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서식 (제1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㊾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㊿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제1호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별표 1 제2호 비고란,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16호의4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1> 안마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7호, 제8조제2항 전단, 제12조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2>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53>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제6호, 제6조제1항제7호, 제10조, 제12조제11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1항제6호다목, 제43조제20호, 제59조제1항제1호마목,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8호, 제62조제1항제7호 단서ㆍ제13호ㆍ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63조제1항제1호, 제75조제1항제9호,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8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90조, 제97조,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10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및 제4항 본문, 제102조제1항,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28호ㆍ제29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3호나목ㆍ제39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면, 별지 제71호서식 앞면, 별지 제73호서식 앞면, 별지 제74호서식 앞면, 별지 제7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면,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뒷면, 별지 제71호서식 앞면, 별지 제73호서식 앞면, 별지 제74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54> 영양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제4호 및 제3항제6호, 제5조제7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32조, 제35조, 제40조제1항제3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6>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7>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8>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3호,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5조제3항, 제4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일반구급차란ㆍ특수구급차란 및 주란, 별표 12 제2호,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60>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별표 제2호나목의 위반사항란 20)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8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제3항 전단, 제8조의3제1항제4호,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호라목,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 제21조제5항, 제22조제2항 후단, 제23조, 제24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4항 및 제7항, 제25조제9항, 제27조제7항, 제28조제7항제2호, 제2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별표 1의2 제1호나목 각 항목 외의 부분ㆍ라목 및 바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4>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 및 제5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전단, 별표 2,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5>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4항 전단 및 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제3항제7호, 제21조의3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7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8조의5, 제28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 제46조의2제1항 본문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4, 제5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별표 3의 제18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6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67>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 제7
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8> 인체조직안전 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9>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Ⅱ.개별기준 위반사항란 제6호,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7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1>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및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6조제4항, 제11조제2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및 제6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45조제1항제2호,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8조,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전단, 제68조, 별표 1의 제16호다목3), 별표 2,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총무과)"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운영지원과)"로 한다.
<74>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2항제1호 후단 및 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5> 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76>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5 단서, 제2조의4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1조, 제20조의8제3항 전단, 별표 1의2 제6호, 별표 1의3 제5호나목, 별표 1의4 주란,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제1호,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앞면,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7>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8>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1항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7항, 제7조의3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호나목 단서 및 제3호가목, 별표 7의 2. 개별기준 라목(1) 및 (2), 별지 제1호 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6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79>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 및운영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별표 1 제2호가목 단서, 별표 3 제7호,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1>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1의 제2호가목의 업무란 (4),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5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8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3>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84>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응시자 참고사항 제1호 ⑬ 중 "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5>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통지일자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안내말씀란 첫 번째 항목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란 두 번째 항목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7>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본문, 제11조,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사목, 별지 제10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8>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및 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3 1. 공통기준 다목 및 2. 개별기준 위반사항란 (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89>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 별표 1 제2호가목 비고란 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0>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1> 한의사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1. 공통기준 기타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 제5조의5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 제19조제3항, 별표 1 제7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3>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제3호, 제9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8.8.7 제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8 제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사서주사보의 정원에 한정한다)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를삭제한다.
별표 3 중 총계 “659”를 “658”로 하고, 일반직 계 “585”를 “584”로 하며, 행정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67”을 “66”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665”를 “664”로 하고, 일반직 계 “591”을 “59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68”을 “67”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사서주사보의 정원에 한정한다)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를삭제한다.
별표 3 중 총계 “659”를 “658”로 하고, 일반직 계 “585”를 “584”로 하며, 행정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67”을 “66”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665”를 “664”로 하고, 일반직 계 “591”을 “59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68”을 “67”로 한다.
부칙 [2008.12.31 제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별표 10의2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③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⑤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별표 10의2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③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⑤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부 칙[2009.5.1 제1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의료정책 본부장”을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의료정책 본부장”을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한다.
부 칙[2009.8.13 제1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0.2.11 제1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9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9항 중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제10호의 개정 부분은 201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폐지한다.
1. 국립재활원운영규칙
2. 보건사회관계기술계공무원교육규정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4조제3호 및 제12조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②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5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별표 1의 비고 제1호ㆍ제2호, 별 표 3의 인력기준의 내용란 가목, 별표 4의 인력기준의 내용란 가목, 별표 5의 일반검진의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및 같은 표의 구강검진의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구비서류란 제6호 및 같은 서식의 첨부 제4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 제2항 및 제2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 및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선임안내란 제1호아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20조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1면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⑤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⑥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⑦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 단서, 제9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⑧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3조제3항ㆍ제6항 및 제9항, 제25조 및 별표 3의 Ⅱ. 개별기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⑨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2항ㆍ제3항제6호 및 제5항, 제7조제1항제7호ㆍ제3항 및 제4항, 제8조제3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⑩ 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⑪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⑫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7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제15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5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6호,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제36조의2제3호, 제41조제4호, 제44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45조제5항, 별표 2의 제1호가목4)ㆍ다목1) 질병의 종류란ㆍ마목1) 및 2)ㆍ제2호 가목, 별표 5의 제1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ㆍ아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자목,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앞면 제16항ㆍ제21항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쪽 앞면 제2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5조의2,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5항,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5조의3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전단ㆍ1) 및 2)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가목 단서ㆍ제3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가목ㆍ제7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항 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호ㆍ제4호 및 제9호 단서, 제14조, 별표 1의 제1호라목 후단ㆍ마목ㆍ바목(2) 및 사목 후단ㆍ제2호나목ㆍ제3호가목(2) 단서ㆍ제4호 단서 및 제8호마목, 별표 2의 제1호사목ㆍ제2호사목ㆍ제3호사목ㆍ제4호자목 및 거목ㆍ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ㆍ제7호 가목ㆍ제8호 본문 및 단서,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0항 전단,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의2서식 뒷면 및 별지 제17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의2제3호,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의 제1호나목, 별표 2의 제1호, 별표 3의 제1호가목(4) 단서, 별표 4의 비고,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2항나목 및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4호 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2,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ㆍ제2호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⑮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제3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후단,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제6호, 제37조제6호,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5조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재결청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 기생충질환예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호 및 제5호, 제4조,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6조제2항제6호, 제8조제3항제5호,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제6호 및 제4항제6호, 제11조제1항제2호마목, 제12조제1항제2호마목, 제14조,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9>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0조제1항제5호, 제29조의6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3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4의 제2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별표 5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9의 제3호 시설장의 자격기준란, 별표 제10호의2의 제2호아목, 별표 제10호의4의 제2호다목(2)(나),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구비서류란 제5호, 별지 제20호의9서식, 별지 제20호의10서식, 별지 제20호의11서식, 별지 제20호의1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11조 단서,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제4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 제31조의2,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5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제38조제3항, 제44조, 별표 1의 제3호나목 단서 및 사목 본문,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 제3항, 별지 제11호의2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 1]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34조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2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23>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제5호 및 제1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2항제5호ㆍ제3항 전단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5>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 제17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6>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8>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29>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단서,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별표의 제3호,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30>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을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별표,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33>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ㆍ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4>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9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호, 제5조제1항ㆍ제2항제3호 및 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전단, 제22조제7항, 제24조제5항, 제2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33조, 별표 1의 제1호 비고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및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36>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3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6조의2제3항, 제29조, 별표 1의 제3호가목(2) 및 다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 별표 4의 위반사항란 제31호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38>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ㆍ판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4항,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7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본문, 제39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안내란 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1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2항,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84조제1항ㆍ제4항,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2의 제6호가목5), 별표 17의 제6호차목 및 별표 19의 제2호나목6)나)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1>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제1호 및 제2호가목ㆍ제7항ㆍ제8항, 제4조, 제6조제1항제6호ㆍ제3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서식 제1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4호서식 위험군 분류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4>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10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의2제1항제1호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 제20조, 별표 1의 비고,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의3서식 및 별지 제16호의4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라고 한다.
<45>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7호, 제8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6>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47>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제6호, 제6조제1항제8호, 제10조, 제12조제11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1항제6호다목, 제44조제3항, 제59조제1항제1호마목,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8호, 제62조제1항제7호 단서ㆍ제13호ㆍ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63조제1항제1호, 제75조제1항제9호,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8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97조,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10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본문, 제102조제1항, 제106조제1항ㆍ제2항, 별표 8의 Ⅱ. 개별기준 제24호의3ㆍ제28호ㆍ제29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3호나목 및 제39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면, 별지 제71호서식 앞면, 별지 제73호서식 앞면, 별지 제74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7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를 “보건복지부령 제434호”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중 “국립보건원장”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7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48> 영양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전단,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제4호 및 제3항제6호, 제5조제7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32조, 제35조, 제35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제35조의3제4항, 제35조의4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2항, 제35조의6제1항제3호ㆍ제4항 및 제5항,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제3호, 별표 1의 제3호가목2)가)① 단서ㆍ마)① 단서 및 사)②, 별표 8의 제2호바목2), 별표 8의2의 제5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복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50>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1>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란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2>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3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5조제3항, 제38조의2제3항, 제38조의3제3항, 제46조, 별표 2의 제1호다목, 별표 3 일반구급차란의 이송중 응급처치료란ㆍ특수구급차란의 이송중 응급처치료란 및 표 외 부분 (주)란, 별표 12의 제2호,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5호의4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54>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별표의 제2호나목 위반사항란 20)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5>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ㆍ제6호, 제8조의2제1항ㆍ제3항, 제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8조의4제1항제4호, 제8조의6 후단,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호라목,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5항, 제22조제2항 후단, 제23조, 제24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2호 및 제3호ㆍ제4항ㆍ제7항, 제25조제9항, 제27조제7항, 제28조제7항제2호 전단, 제2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별표 1의 제4호, 별표 1의2의 제1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ㆍ라목ㆍ바목 및 사목, 별표 2의 제1호사목,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56>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5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전단, 별표 2 과태료부과대상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9>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8조, 제17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6제3항ㆍ제4항, 제19조의7제2항, 제19조의8, 제19조의9제2항, 제20조제3항제8호,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7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0호, 제37조, 제3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 제63조제1항 본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 제7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별표 1의 제3호가목, 별표 4의 제19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4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9호의5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9호의6서식, 별지 제9호의7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19조의5,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9호의8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61>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2>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및 별표 3의 제2호 위반사항란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별표 2의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란 제6호,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입양기관 설치허가권자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6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단서, 제6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2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및 제6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45조제1항제2호,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8조,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전단, 제68조, 별표 1의 제16호나목 및 다목3), 별표 2,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수신자란, 별지 제38호서식 수신자란 및 별지 제41호서식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별지 제3호서식 비고란의 제4호,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8>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2항제1호 후단 및 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9>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제1호 기타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70>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5 단서, 제2조의4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1조, 제20조의8제3항 전단, 별표 1의2의 제6호, 별표 1의3의 제5호나목, 별표 1의4의 표 외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제1호 단서, 별지 제9호서식 수신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가족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1>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자격시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2>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1조의3제4항ㆍ제6항, 제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ㆍ제4항, 제2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1항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7항, 제7조의3제3항 후단, 제11조의4제1항, 제11조의5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6제4호, 제11조의7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3항,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6항, 별지 제5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제1호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73>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ㆍ제4항 및 별표 1의 제2호가목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5>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제12조제1항ㆍ제2항, 별표 1의 제2호가목의 업무란 (4)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3조제2항, 제6조제3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7>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가목 및 제2호ㆍ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ㆍ제2항, 별표 4의 제1호다목 및 제2호 위반사항란 (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7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 및 별표 1의 제2호가목 비고란의 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9>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0>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제1호 기타의 기준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1>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5조, 제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 제5조의5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7조의2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호가목 및 제4호, 제13조제2항 본문,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 제19조제3항, 별표 1의 제2호 비고 및 제7호, 별표 1의2의 Ⅰ. 공통기준 제2호가목2)마) 및 제5호, 별표 4의2의 비고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1호의9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2>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4호 및 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제1호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9항 중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제10호의 개정 부분은 201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폐지한다.
1. 국립재활원운영규칙
2. 보건사회관계기술계공무원교육규정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4조제3호 및 제12조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②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5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별표 1의 비고 제1호ㆍ제2호, 별 표 3의 인력기준의 내용란 가목, 별표 4의 인력기준의 내용란 가목, 별표 5의 일반검진의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및 같은 표의 구강검진의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구비서류란 제6호 및 같은 서식의 첨부 제4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 제2항 및 제2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 및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선임안내란 제1호아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20조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1면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⑤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⑥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⑦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 단서, 제9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⑧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3조제3항ㆍ제6항 및 제9항, 제25조 및 별표 3의 Ⅱ. 개별기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⑨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2항ㆍ제3항제6호 및 제5항, 제7조제1항제7호ㆍ제3항 및 제4항, 제8조제3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⑩ 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⑪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⑫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7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제15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5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6호,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제36조의2제3호, 제41조제4호, 제44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45조제5항, 별표 2의 제1호가목4)ㆍ다목1) 질병의 종류란ㆍ마목1) 및 2)ㆍ제2호 가목, 별표 5의 제1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ㆍ아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자목,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앞면 제16항ㆍ제21항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쪽 앞면 제2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5조의2,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5항,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5조의3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전단ㆍ1) 및 2)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가목 단서ㆍ제3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가목ㆍ제7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항 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호ㆍ제4호 및 제9호 단서, 제14조, 별표 1의 제1호라목 후단ㆍ마목ㆍ바목(2) 및 사목 후단ㆍ제2호나목ㆍ제3호가목(2) 단서ㆍ제4호 단서 및 제8호마목, 별표 2의 제1호사목ㆍ제2호사목ㆍ제3호사목ㆍ제4호자목 및 거목ㆍ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ㆍ제7호 가목ㆍ제8호 본문 및 단서,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0항 전단,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의2서식 뒷면 및 별지 제17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의2제3호,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의 제1호나목, 별표 2의 제1호, 별표 3의 제1호가목(4) 단서, 별표 4의 비고,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2항나목 및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4호 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2,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ㆍ제2호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⑮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제3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후단,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제6호, 제37조제6호,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5조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재결청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 기생충질환예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호 및 제5호, 제4조,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6조제2항제6호, 제8조제3항제5호,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제6호 및 제4항제6호, 제11조제1항제2호마목, 제12조제1항제2호마목, 제14조,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9>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0조제1항제5호, 제29조의6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3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4의 제2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별표 5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9의 제3호 시설장의 자격기준란, 별표 제10호의2의 제2호아목, 별표 제10호의4의 제2호다목(2)(나),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구비서류란 제5호, 별지 제20호의9서식, 별지 제20호의10서식, 별지 제20호의11서식, 별지 제20호의1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11조 단서,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제4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 제31조의2,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5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제38조제3항, 제44조, 별표 1의 제3호나목 단서 및 사목 본문,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 제3항, 별지 제11호의2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 1]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34조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2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23>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제5호 및 제1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2항제5호ㆍ제3항 전단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5>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 제17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6>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8>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29>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단서,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별표의 제3호,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30>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을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별표,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33>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ㆍ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4>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9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호, 제5조제1항ㆍ제2항제3호 및 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전단, 제22조제7항, 제24조제5항, 제2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33조, 별표 1의 제1호 비고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및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36>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3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6조의2제3항, 제29조, 별표 1의 제3호가목(2) 및 다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 별표 4의 위반사항란 제31호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38>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ㆍ판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4항,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7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본문, 제39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안내란 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1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2항,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84조제1항ㆍ제4항,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2의 제6호가목5), 별표 17의 제6호차목 및 별표 19의 제2호나목6)나)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1>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제1호 및 제2호가목ㆍ제7항ㆍ제8항, 제4조, 제6조제1항제6호ㆍ제3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서식 제1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4호서식 위험군 분류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4>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10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의2제1항제1호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 제20조, 별표 1의 비고,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의3서식 및 별지 제16호의4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라고 한다.
<45>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7호, 제8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6>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47>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제6호, 제6조제1항제8호, 제10조, 제12조제11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1항제6호다목, 제44조제3항, 제59조제1항제1호마목,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8호, 제62조제1항제7호 단서ㆍ제13호ㆍ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63조제1항제1호, 제75조제1항제9호,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8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97조,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10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본문, 제102조제1항, 제106조제1항ㆍ제2항, 별표 8의 Ⅱ. 개별기준 제24호의3ㆍ제28호ㆍ제29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3호나목 및 제39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면, 별지 제71호서식 앞면, 별지 제73호서식 앞면, 별지 제74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7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를 “보건복지부령 제434호”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중 “국립보건원장”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7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48> 영양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전단,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제4호 및 제3항제6호, 제5조제7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32조, 제35조, 제35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제35조의3제4항, 제35조의4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2항, 제35조의6제1항제3호ㆍ제4항 및 제5항,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제3호, 별표 1의 제3호가목2)가)① 단서ㆍ마)① 단서 및 사)②, 별표 8의 제2호바목2), 별표 8의2의 제5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복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50>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1>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란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2>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3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5조제3항, 제38조의2제3항, 제38조의3제3항, 제46조, 별표 2의 제1호다목, 별표 3 일반구급차란의 이송중 응급처치료란ㆍ특수구급차란의 이송중 응급처치료란 및 표 외 부분 (주)란, 별표 12의 제2호,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5호의4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54>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별표의 제2호나목 위반사항란 20)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5>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ㆍ제6호, 제8조의2제1항ㆍ제3항, 제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8조의4제1항제4호, 제8조의6 후단,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호라목,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5항, 제22조제2항 후단, 제23조, 제24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2호 및 제3호ㆍ제4항ㆍ제7항, 제25조제9항, 제27조제7항, 제28조제7항제2호 전단, 제2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별표 1의 제4호, 별표 1의2의 제1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ㆍ라목ㆍ바목 및 사목, 별표 2의 제1호사목,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56>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5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전단, 별표 2 과태료부과대상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9>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8조, 제17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6제3항ㆍ제4항, 제19조의7제2항, 제19조의8, 제19조의9제2항, 제20조제3항제8호,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7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0호, 제37조, 제3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 제63조제1항 본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 제7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별표 1의 제3호가목, 별표 4의 제19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4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9호의5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9호의6서식, 별지 제9호의7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19조의5,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9호의8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61>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2>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및 별표 3의 제2호 위반사항란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별표 2의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란 제6호,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입양기관 설치허가권자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6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단서, 제6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2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및 제6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45조제1항제2호,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8조,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전단, 제68조, 별표 1의 제16호나목 및 다목3), 별표 2,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수신자란, 별지 제38호서식 수신자란 및 별지 제41호서식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별지 제3호서식 비고란의 제4호,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8>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2항제1호 후단 및 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9>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제1호 기타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70>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5 단서, 제2조의4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1조, 제20조의8제3항 전단, 별표 1의2의 제6호, 별표 1의3의 제5호나목, 별표 1의4의 표 외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제1호 단서, 별지 제9호서식 수신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가족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1>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자격시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2>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1조의3제4항ㆍ제6항, 제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ㆍ제4항, 제2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1항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7항, 제7조의3제3항 후단, 제11조의4제1항, 제11조의5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6제4호, 제11조의7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3항,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6항, 별지 제5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제1호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73>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ㆍ제4항 및 별표 1의 제2호가목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5>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제12조제1항ㆍ제2항, 별표 1의 제2호가목의 업무란 (4)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3조제2항, 제6조제3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7>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가목 및 제2호ㆍ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ㆍ제2항, 별표 4의 제1호다목 및 제2호 위반사항란 (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7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 및 별표 1의 제2호가목 비고란의 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9>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0>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제1호 기타의 기준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1>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5조, 제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 제5조의5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7조의2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호가목 및 제4호, 제13조제2항 본문,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 제19조제3항, 별표 1의 제2호 비고 및 제7호, 별표 1의2의 Ⅰ. 공통기준 제2호가목2)마) 및 제5호, 별표 4의2의 비고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1호의9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2>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4호 및 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제1호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2010.4.2 제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2010.7.15 제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7의2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의 실무경력기관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7의2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의 실무경력기관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부 칙[2011.4.1 제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17 제72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생략
부 칙[2011.8.23 제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6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22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1년 12월 16일까지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6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4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2명)의 현원은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별채용 시까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6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22명, 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6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22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1년 12월 16일까지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6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4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2명)의 현원은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별채용 시까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6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22명, 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1.12.8 제92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1항제15호 중 “보육시설연합회”를 “어린이집연합회”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보육시설 종사자”를 각각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국립·공립 보육시설 등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립·공립 등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1항제15호 중 “보육시설연합회”를 “어린이집연합회”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보육시설 종사자”를 각각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국립·공립 보육시설 등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립·공립 등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1.12.30 제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1 제1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8 제126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6호 중 “부랑인 및 노숙인”을 “노숙인 등”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6호 중 “부랑인 및 노숙인”을 “노숙인 등”으로 한다.
부 칙[2012.8.31 제1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8 제1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27 제1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 칙[2013.3.23 제1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식품·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0명(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8급 2명, 기능9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5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전단 및 제2호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5호 중 “「전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를 “「약사법」 제2조제7호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③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간암의 그 밖의 사항란 및 같은 표의 자궁경부암의 그 밖의 사항란, 별표 4의 장비기준란 가목, 별표 5의 간암의 그 밖의 사항란 및 같은 표의 자궁경부암의 그 밖의 사항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④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및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 제10조의2제3항제2호가목, 별표 1 제3호가목(4) 및 같은 표 제8호가목 및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 희귀의약품센터의 장의 경우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식약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⑧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⑨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제1호,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⑩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를 “(관리대상업체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대상물자”를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한다), 치과병원 및 혈액원
2. 의약품의 보관 또는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3. 사회복지 및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3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의약품의 보관·판매업체
제4조제1항 중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보유량,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생산·제조능력, 재고량”을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재고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중점관리대상업체)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의약품의 보관·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혈액원 중에서 별표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제6조제2항 관련)”을 “(제6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삭제한다.
⑪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7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⑫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제2조 중 “제제(製劑)학적·생물학적”을 “생물학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5조제2항제1호·제2호, 제6조제3호 및 제8조제2항제1호·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0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 중 “시험(제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시험을 제외한다)”을 각각 “시험”으로 한다.
제7조 중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 또는 심사결과통지서를”을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 또는 심사결과통지서”를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를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를 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을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검진 및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검진”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을 “(정기 건강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
제4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별표(종전의 별표 1) 중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2를 삭제한다.
<16>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7>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질병관리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사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1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58조제1항”을 “같은 법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제6조제2호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0>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2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비고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식품·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0명(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8급 2명, 기능9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5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전단 및 제2호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5호 중 “「전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를 “「약사법」 제2조제7호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③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간암의 그 밖의 사항란 및 같은 표의 자궁경부암의 그 밖의 사항란, 별표 4의 장비기준란 가목, 별표 5의 간암의 그 밖의 사항란 및 같은 표의 자궁경부암의 그 밖의 사항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④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및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 제10조의2제3항제2호가목, 별표 1 제3호가목(4) 및 같은 표 제8호가목 및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 희귀의약품센터의 장의 경우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식약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⑧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⑨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제1호,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⑩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를 “(관리대상업체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대상물자”를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한다), 치과병원 및 혈액원
2. 의약품의 보관 또는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3. 사회복지 및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3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의약품의 보관·판매업체
제4조제1항 중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보유량,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생산·제조능력, 재고량”을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재고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중점관리대상업체)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의약품의 보관·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혈액원 중에서 별표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제6조제2항 관련)”을 “(제6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삭제한다.
⑪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7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⑫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제2조 중 “제제(製劑)학적·생물학적”을 “생물학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5조제2항제1호·제2호, 제6조제3호 및 제8조제2항제1호·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0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 중 “시험(제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시험을 제외한다)”을 각각 “시험”으로 한다.
제7조 중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 또는 심사결과통지서를”을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 또는 심사결과통지서”를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를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를 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을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검진 및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검진”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을 “(정기 건강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
제4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별표(종전의 별표 1) 중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2를 삭제한다.
<16>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7>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질병관리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사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1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58조제1항”을 “같은 법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제6조제2호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0>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2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비고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부 칙[2013.9.26 제2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14 제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1 제2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8명(5급 3명, 6급 5명, 7급 4명, 8급 6명, 9급 8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2,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별표 5의2 및 별표 6부터 별표 9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8명(5급 3명, 6급 5명, 7급 4명, 8급 6명, 9급 8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2,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별표 5의2 및 별표 6부터 별표 9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3.13 제2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6.30 제238호(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초노령연금과"를 "기초연금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노령연금과장"을 "기초연금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각각 "기초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초노령연금재정"을 "기초연금재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초노령연금과"를 "기초연금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노령연금과장"을 "기초연금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각각 "기초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초노령연금재정"을 "기초연금재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 칙[2014.7.29 제2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6 제2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80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2명(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8급 6명, 9급 6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80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2명(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8급 6명, 9급 6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2.2 제3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17 제3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30 제3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30 제3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0 제3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0 제3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1 제387호]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29 제3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서울병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립서울병원장의 임기가 계속 중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서울병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립서울병원장의 임기가 계속 중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 칙[2016.3.29 제398호(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3항제10호 중 "생활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3항제10호 중 "생활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부 칙[2016.5.10 제4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7.29 제4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운영지원팀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운영지원팀의 소관 사무는 기획조정과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9.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운영지원팀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운영지원팀의 소관 사무는 기획조정과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9.7.30]
부 칙[2016.8.4 제428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20호 중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을 "공중위생업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20호 중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을 "공중위생업소"로 한다.
부 칙[2016.9.20 제439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6항제12호 중 "부모협동어린이집"을 "협동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6항제12호 중 "부모협동어린이집"을 "협동어린이집"으로 한다.
부 칙[2016.12.5 제4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4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2.28 제4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5.8 제4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6.20 제5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9.12 제5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31 제53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7.12.29 제5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29]
부 칙[2018.2.6 제5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30 제5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7.31 제5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5 제6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5]
부 칙[2019.2.26 제6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5.7 제6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5.31 제6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30 제6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1 제6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31 제7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25 제7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26 제7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7.30 제7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9.11 제7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검역소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검역항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7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항 제3호마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0조의8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0조의9제3항, 제20조의10제2항, 제23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3제1항제5호, 제27조의4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제1항, 제41조제3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별표 3의2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 별표 4의2 비고,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신고방법란 제1호 본문, 같은 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신고방법란 제1호,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의5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1 제3호,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내용란의 접종명란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법 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②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③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조제5항, 제11조의2제1항제1호·제2호,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2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3항·제4항 및 제26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을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의2제4항, 제3조의3제3호, 제4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4호,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5호 및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신고방법란 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⑥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⑦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⑧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1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제54조제2항, 별지 제8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처리 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6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8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0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2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4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7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9호서식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51호서식 처리 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질병관리본부로의"를 "질병관리청으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로"를 "질병관리청으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⑪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⑫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6조의2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질병관리본부를"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제3쪽 안내 및 동의사항란 제8호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⑮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⑯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제4조제7항, 같은 조 제8항,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사목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⑰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별지 제7호서식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처리 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제2항,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각각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⑱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⑲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2서식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를 각각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⑳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4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 제10조제3항·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검역소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검역항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7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항 제3호마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0조의8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0조의9제3항, 제20조의10제2항, 제23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3제1항제5호, 제27조의4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제1항, 제41조제3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별표 3의2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 별표 4의2 비고,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신고방법란 제1호 본문, 같은 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신고방법란 제1호,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의5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1 제3호,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내용란의 접종명란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법 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②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③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조제5항, 제11조의2제1항제1호·제2호,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2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3항·제4항 및 제26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을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의2제4항, 제3조의3제3호, 제4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4호,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5호 및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신고방법란 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⑥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⑦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⑧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1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제54조제2항, 별지 제8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처리 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6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8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0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2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4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7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9호서식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51호서식 처리 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질병관리본부로의"를 "질병관리청으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로"를 "질병관리청으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⑪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⑫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6조의2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질병관리본부를"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제3쪽 안내 및 동의사항란 제8호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⑮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⑯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제4조제7항, 같은 조 제8항,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사목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⑰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별지 제7호서식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처리 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제2항,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각각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⑱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⑲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2서식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를 각각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⑳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4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 제10조제3항·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부 칙[2020.12.29 제7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2.25 제7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9 제793호(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6항제26호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령"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6항제26호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령"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부 칙[2021.4.27 제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5.11 제7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7.6 제8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보호팀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보보호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정보보호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정보통계담당관이 보좌한다. [개정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보호팀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보보호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정보보호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정보통계담당관이 보좌한다. [개정 2022.12.29]
부 칙[2021.7.15 제8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9.7 제8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24 제8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4 제8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5 제8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6년 1월 1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2.21] [[시행일 2024.1.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기획담당관이 보좌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6년 1월 1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2.21] [[시행일 2024.1.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기획담당관이 보좌한다.
부 칙[2022.2.22 제8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5.10 제8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9.21 제9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9 제9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2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2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 칙[2023.3.2 제9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7.3 제947호]
이 규칙은 2023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7.27 제9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8.30 제9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9.26 제9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1 제9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청년정책팀과 연금급여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청년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및 연금급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청년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구정책총괄과장이, 연금급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민연금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청년정책팀과 연금급여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청년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및 연금급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청년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구정책총괄과장이, 연금급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민연금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부 칙[2024.3.26 제10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