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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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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9(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5.18] [[시행일 200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