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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3.4.28 교통부령 제7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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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접지부 및 접지압)
자동차는 그 주행장치의 접지부 및 접지압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83.4.28>
1. 접지부는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을 것.
2. 공기압타이어 또는 접지부의 두께가 25밀리미터이상의 고체형고무타이어에 있어서 그 접지압은 타이어접지부의 너비 1센티미터당 150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