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일부개정 1981.7.4 교통부령 제709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의2(속도표시장치)
①다음 각호의 자동차에는 속도표시장치를 하여야 한다.
1. 승합자동차(고속버스에 한한다)
2.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4톤미만 또는 최고속도 40km/h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속도표시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의 표시품이거나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에서 한국공업규격과 동등한 규격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1979.10.15, 1981.7.4>
1. 속도 표시장치는 운행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등화(이하 "속도표시등"이라 한다)가 자동적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차종 및 속도(㎞/h)
--------+--------
| |
고속버스 화물자동차 점등수량 점등순서 등화색
-------- ---------- -------- -------- ------
80이하 80이하 1 좌 황녹색
80초과 50초과 2 우 〃
100이하 80이하
100초과 80초과 3 중앙 빨강색
2. 규제속도를 초과한 때에는 차내에 경고를 하는 적색등화 또는 경고음을 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③속도표시등은 자동차의 외부 전면 유리상부에 지상으로부터 1.8미터이상의 위치에 가로로 배열되어야 한다.<신설 1979.10.15>
[본조신설 1978.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