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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일부개정 1981.7.4 교통부령 제7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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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좌석안전벨트장치)
①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좌석에는 좌석 안전 벨트(이하 "안전벨트"라 한다)를 붙여야 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시외일반버스 및 시내버스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벨트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충격시 안전벨트가 받은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2. 진동·충격등으로 이완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3. 붙여진 안전벨트가 유효하게 작용되는 위치에 붙일 것.
4. 승강으로 인한 손상이 없고 또한 승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붙일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벨트는 쉽게 탈착할 수 있고 또한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1978.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