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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인정령

일부개정 1997.6.17 대통령령 제15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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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격인정의 결정에 있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개정 1978·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