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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인정령

일부개정 1997.6.17 대통령령 제15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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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격심사)
①위원장은 교수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수·부교수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신청인 1인에 대하여 3인 이상의 예비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기타자료의 심사를 위촉한다.
②예비심사위원은 지정기일내에 심사를 완결하고 각기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예비심사보고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개정 1978·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