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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79호(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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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등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