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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79호(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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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58조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12.29]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취업 중인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29]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를 통지받은 취업제한대상자는 해임·폐쇄 요구 또는 해임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0.12.29]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과 취업제한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