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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79호(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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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범위)
법 제56조제1항제17호제57조제3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시설등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을 하는 시설등
[전문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