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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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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건복지가족부)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청소년·노인·장애인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