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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7655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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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한 자금의 상환금에 관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급여(사망일시금을 포함하고 지급이 정지된 급여를 제외한다)에서 감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급여중 연금급여(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장애연금을 제외한다)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감할 수 없다. [개정 2000·1·12 법616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상환금에 관한 채무를 감하고자 할 경우에는 2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당해 채무의 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급여에서 이를 감할 것임을 미리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한 금액은 그 범위안에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