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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7655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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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가입자증서)
①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