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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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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안전행정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