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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적립금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2.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3.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2.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3.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