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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4.8.25 보건사회부령 제9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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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노영수당의 지급신청)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급신청서에 노영수당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노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