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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79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7. 19.("형사소송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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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고등법원의 재정결정)
①재정신청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20일이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있는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61·9·1]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있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전항제1호의 결정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73·1 ·25]
③고등법원이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 피의자와 소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사건을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의 재판서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기록에 재정결정의 재판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7일이내에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송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