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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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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유치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는 관할청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