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7189호 일부개정 2004. 03.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5.10, 2000.2.16, 2004.3.12]
1. 대통령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정당이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시ㆍ도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시ㆍ도마다 선거사무소 1개소)
4.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5.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시ㆍ도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당해 시ㆍ도안의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6.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자치구ㆍ시ㆍ군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으며,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②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는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정당ㆍ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무소에 둘 수 있다. [개정 2004.3.12]
④예비후보자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본다. [신설 2004.3.12]
⑤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 둘 수 없다. [개정 2000.2.16]
⑥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합하여 모두 4개 이내와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ㆍ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ㆍ제66조(소형인쇄물)의 소형인쇄물 또는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ㆍ현판 및 현수막을 각 1개에 한하여 설치ㆍ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⑦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하며, 이를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예비후보자에게 즉시 선거사무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