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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7189호 일부개정 200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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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 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시·도의원정수는 1인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95·4·1]
②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는 읍·면·동(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된 때에는 그 통합된 구역을 말한다)을 단위로 획정하되, 선거구의 명칭·구역과 그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 증원되는 읍과 동에서 선출하는 의원수는 선거구별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지 않는 읍·면·동에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하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는 경우에는 통합하기 전의 읍·면·동을 각각의 선거구로 한다. [개정 98·4·30 , 2000·2·16, 2002.3.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9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