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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7189호 일부개정 200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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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①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이하 "부재자투표기간"이라 한다)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투표소(이하 "부재자투표소"라 한다)를 당해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ㆍ운영하되, 2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건물 또는 시설안에 있는 때에는 부재자투표소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04.3.12]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의 부재자투표예상자의 수와 분포[제38조(부재자신고)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분포를 포함한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재자투표기간중 부재자투표예상자가 투표를 마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일까지 그 명칭ㆍ소재지 및 설치ㆍ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부재자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3.12]
④부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투표소마다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3인 이상의 위원(이하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행하게 한다. 이 경우 재적정당추천위원은 그가 참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모두 지정한다.
⑤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부재자투표사무원을 둔다. [개정 2002.3.7]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12]
⑦부재자투표소의 설치ㆍ공고ㆍ통보 및 부재자투표사무원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