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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7189호 일부개정 200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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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정당의 당원모집등의 제한)
①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시 · 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 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②정당의 시ㆍ도당은 선거기간중에 5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체는 3인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