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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500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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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
제93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해당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없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2.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 각각 보정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시행일: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