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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500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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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거절결정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제2호제37조제4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