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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500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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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51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일"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로 한다.
[[시행일: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