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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500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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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제48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은 "도면의 기재사항"으로 한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부터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으로 한다.
제48조제5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시행일: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