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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500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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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자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자
[[시행일: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