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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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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법인격이 없는 단체)
①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②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리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리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리사 또는 관리인이 없고 당해 단체에 다삭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중 국내에 주소를 둔 자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