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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2.6 법률 제5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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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타연설회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 또는 대담·토논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논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논회를 개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