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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청소년대상 범죄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할 수 있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할 수 있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