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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여 문화·교육의 시설이 태무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특수지근무수당의 등별구분·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31>
①교통이 불편하여 문화·교육의 시설이 태무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특수지근무수당의 등별구분·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