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7.4.8 대통령령 제298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령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