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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8846호 일부개정 2008.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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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감독)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술의 전당 및 한국문학번역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