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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8846호 일부개정 2008.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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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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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