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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8846호 일부개정 2008.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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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의 학생·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