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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6306호 일부개정 200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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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변동사항신고)
①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다음 해 1월중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후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후 최초의 변동사항신고에 있어서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그해의 12월 31일까지 사이의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②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후 1월이내에 그해의 1월 1일(1월 1일이후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퇴직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후 1월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신고만으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3.6.11, 1994.12.31>
③12월중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그 해의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은 이를 다음 해의 변동사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등록의무자가 1월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은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신설 1994.12.31>
④제2항의 규정은 제3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무자중 그 소속기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 등록의무을 면한 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4.12.31>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영수증등(사본을 포함한다) 그 증감원인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재산상의 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