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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1998.12.31 법률 제56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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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선거사무등에 대한 지시·협조요구 <개정 1992.11.11>)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장비의 지원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공공단체 및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개표사무종사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2.11.11, 1998.1.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받거나 협조요구를 받은 행정기관·공공단체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