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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3(권한의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12·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