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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9>
[본조신설 1980·1·4]
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9>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