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방자치법등의 적용)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기타 관계법령을 적용한다.<개정 1992·12·8>
부칙 <제2101호,196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자산의 평가)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재정장태를 확정하고 자산의 적정한 감가상각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원시자본) 지방공기업의 원시자본은 이 법 시행일 현재에 있어서의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평가액에서 동일의 부채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부칙 <제3233호,1980.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행정특예에관한법율) <제437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지방공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중 "부산시·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부산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조정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도"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서울특별시가 공동설립단체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기타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4517호,1992.12.8>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0호,1996.12.30>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708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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