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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예산·결산에 관한 공통지침)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통보할 수 있다.<개정 1999.1.29>
②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지침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2·12·8]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통보할 수 있다.<개정 1999.1.29>
②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지침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