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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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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공동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②삭제<1999.1.29>
③제1항의 규약에는 공사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설립 지방자치단체, 사업내용, 공동처리사항, 의결기관대표자의 선임방법, 출자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