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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4.7.12 교통부령 제7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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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등화관제등)
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등화관제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등화관제 전조등(등화관제 운행시 전조등의 역할을 하는 등화를 말한다.)
2. 등화관제표시등(등화관제 운행시 차폭등·미등의 역할을 하는 등화를 말한다)
3. 등화관제 정지등(등화관제 운행시 제동등의 역할을 하는 등화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관제등의 규격 및 부착위치등에 관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