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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66호 일부개정 2008.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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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을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금액으로 환산할 때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